조 의원은 법안에 대해 AI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AI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세계 각국은 AI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AI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물론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가 AI의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고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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