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미래 신(新) 항공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보험제도 마련 등 상용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효율적인 UAM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UAM 시범사업 관련 제도가 시행돼 지자체‧사업자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만큼 지자체‧사업자들에 대한 자문 등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또 도심항공교통법에 기반한 시범운용구역 신청을 위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적으로 필요해 보험료율, 표준약관 등 보험관련 전반적인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통해 UAM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실증사업과 연구개발(R&D)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1단계 실증은 지난 마무리됐으며, 올해 8월부터 내년까지 2단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8월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계양) 상공에서 최초 비행을 시작한 이후 내년 4월 한강, 내년 5월 탄천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정부는 K-UAM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도 증액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다수 성과가 불명확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는 가운데서도 K-UAM 기술 개발 사업 예산(120억원)을 증액 배정했다.
지난달에는 UAM 상용화를 위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해당 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K-UAM 실증을 위한 '실증사업구역'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UAM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내 헬기 등 기존 항공분야,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 관련 보험제도 도입 사례 조사를 통해 UAM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심항공교통을 준비 중인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의 보험제도 운용 및 제도 마련 현황 등도 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UAM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 시 필요한 통상적인 보험상품 개발 절차와 사례를 분석해 UAM 사업에 적용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든 UAM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 및 보상범위‧한도 분석, 표준약관(안) 검토, 보험료율 제시한다. 특히 운송, 교통관리, 버티포트 등 UAM 사업자(가입주체) 별로 사례를 구분해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중장기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UAM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UAM 관계 부처의 관련 사업을 조사해 시범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활동 중인 UAM 팀코리아 등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인 UAM 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사업과 함께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하고 관련 연구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며 "2025년 말 UAM 상용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