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인들 진짜 너무합니다. 꼭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중국인들이 제주로 여행 오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남의 나라 길거리에서 아이에게 대변을 싸게 한다. 도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도보 위 심어진 가로수 옆에 쪼그려 앉은 남자아이가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고 있다. 그 옆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이 가만히 서 있다.
그러면서 "혹시나 이런 중국인들 보시면 우리 모두 같이 신고해주길 바란다. 요즘 이상한 사람 많으니 위험하게 말은 섞지 말고 문자나 전화 신고라도 자꾸 해야 에티켓 경고판이라도 붙여주지 않을까 싶다"라고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동네 강아지도 똥 싸면 배변 봉투에 담는다. 저게 사람이냐" "충격이다" "부끄럽다" "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길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이나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