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결혼·출산에서 주거 걸림돌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다.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등으로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생아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소득 요건을 크게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도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19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을 반성하고 실효성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분석이다.
매입임대에서도 올해와 내년 기존 계획인 7만 가구 대비 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추가 공급 물량 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재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해 연간 약 1만 가구의 추가 공급을 꾀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간 7만 가구 수준이었던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12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대출요건도 완화한다. 내년부터 출산 가구에 대해서 디딤돌·버팀목 대출 가구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신생아 구입자금(디딤돌)과 신생아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의 가구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분양 시장에서 적용되던 무주택 조건·소득 요건 등 결혼 패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산 이후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에서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는 특공 청약을 1회 추가로 허용한다. 다만 입주 전 기존 당첨된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도 배제해 청약 기회를 온전하게 부여한다. 혼인신고 이후 입주 모집공고 때까지 한 번이라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할 수 없었던 신혼 특공도 모집공모 당시만 무주택이면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결혼을 하면 청약이나 분양을 받을 때 소득이나 자산 요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소하고자 정책을 준비했다"며 "자녀가 생기면 더 넓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특공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