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도민 안전 조치 가운데 하나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 특사경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강화, 관련 법령에 따른 위험지구 지정,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