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 나선다.
SH공사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SH공사 해당 세율이 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SH공사는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 약 148억원 중 주택 종부세가 약 8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는 이 중 약 74%(약 61억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종부세 부과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향후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도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