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해해경서 관할해역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는 총 33건으로 이 중 23건(70%)이 5~10월에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레저기구 정비불량, 운항부주의 등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표류 등 단순사고가 70%를 차지했다.
이에 동해해경은 수상레저 주요 출·입항지와 주요 활동지, 사고다발 해역 등 취약지 50개소를 중심으로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수상레저 안전리더'와 함께 △모터보트 동호회 자율예인체계 △카이트협회 자체구조체계 △사업장 구조체계 등 협업을 통한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신속한 구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름철 성수기 기간 해수욕장 내 물놀이객의 표류, 익수 등 사고대비를 위해 서프구조대를 신설 운영한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 기간 각종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7일 2024년 해양레저 안전관리 강화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경찰·소방서 및 민간 수상레저 자율구조대 등과 협력하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수상레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고질적인 '3대 안전위해사범'에 대해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해양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레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