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청소도구, 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기간 허위 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청소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단속은 실시했다는 게 특허청 설명이다. 특허청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욕실청소 제품, 주방청소 제품, 차량청소 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욕실청소 제품 114건 △주방청소 제품 100건 △실내청소 제품 95건 △차량청소 제품 48건 △기타(반려동물용 청소 제품 등) 10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하여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민간 협업 차원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QR코드표기 권장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청소용품이 최근 소비자의 주목을 받으며 관련 시장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허위표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