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유효한지 확인하세요"...특허청, 청소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367건 적발

2024-06-09 12: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특허청은 청소도구, 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기간 허위 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민간 협업 차원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QR코드표기 권장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청소용품이 최근 소비자의 주목을 받으며 관련 시장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허위표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특허청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청소도구, 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기간 허위 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청소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단속은 실시했다는 게 특허청 설명이다. 특허청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욕실청소 제품, 주방청소 제품, 차량청소 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46건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52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이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욕실청소 제품 114건 △주방청소 제품 100건 △실내청소 제품 95건 △차량청소 제품 48건 △기타(반려동물용 청소 제품 등) 10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하여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민간 협업 차원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QR코드표기 권장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청소용품이 최근 소비자의 주목을 받으며 관련 시장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허위표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