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용역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며, 총 42개의 항만시설과 14개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여,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용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체계 표준안 및 관련 매뉴얼 등을 해당 사업장에 제공·자문·지원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소규모 건설현장 업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 및 관련서류 작성 등이 미흡한 건설현장은 현장 조치토록 지도하고, 항만시설물에 중대결함 또는 공중 안전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긴급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조흥준 항만건설과장은 "중대재해 예방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설물 이용자 및 건설현장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