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당국이 라이브쇼핑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판매가 급증하면서 세금 탈루 가능성 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목적이다.
5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Express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세무 총국장은 각 지역 세무당국에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신고, 납부 등 세무 관련 종합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제휴 마케팅을 뜻하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Affiliate marketing)이나 광고 및 소프트웨어 제공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조직 및 개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진행된 베트남 15기 국회 7차 회의에서 국회대표(의원)들은 하루 수십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소셜미디어(SNS)가 떠들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응우옌 홍 지엔(Nguyen Hong Dien) 상공부 장관은 이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전자상거래가 '관리하기 어려운' 분야임을 인정했다. 장관은 부처와 지역 간 연결과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실시간 판매 활동을 하며 수익과 소득을 창출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당국은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으로 수억원의 소득을 올린 일부 개인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가 최근 빠르게 발전하여 이 분야 매출을 관리해야 하는 세무 업계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세무업계에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활동으로 인한 세입 손실을 방지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현재 재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 개인이 세무서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초안에는 시설이나 영주권이 없지만 베트남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 조직 및 개인을 포함한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세무 신고 규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이 판매자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고객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원 확인 과정에는 전문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난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는 25%의 성장률을 달성해 세계 상위 5개국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