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코너] 과징금 맞은 '거대 구글' 배타성…경쟁 제한은 혁신의 적

2024-06-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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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 │ 장민수 변호사

[아주로앤피]
 
인텔구글 ai
 

인류문명의 발전을 돌아보면 경쟁은 문명발전을 이룬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렵에서 농경으로, 산업화를 거쳐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문명은 경쟁 속에서 혁신과 진보를 이뤄왔다. 따라서 거대 기업들이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억압한다면, 경제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거대기업이 신규 혁신기업의 진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과실을 누릴 수 없고, 기술 혁신의 문은 좁아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독점력 강화를 위해 잠재 경쟁사 ‘원스토어’가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배타적 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배타적 거래행위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와 거래하면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등 거래상대방의 선택권을 제한해 시장의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에, 경쟁 앱스토어를 배제하는 행위는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거대 플랫폼 기업의 경쟁제한행위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것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 2024년 3월 7일부터 전면 시행)이다. EU집행위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공정경쟁을 강조해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22개를 규제대상으로 선정하였다. DMA에 따르면 외부 앱과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하며, 특정 서비스를 운용하며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을 금지하고,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 서비스보다 잘 노출시키는 것도 금지하며,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자사 다른 서비스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경쟁은 개인과 집단이 최선을 다하도록 자극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켰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은 도시국가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발전했으며, 중세 작은 도시 피렌체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위대한 예술가들의 경쟁 속에서 르네상스 시대가 꽃을 피웠다. 더 나아가 재판 실무에서도 변호사 상호 간 경쟁을 통해 보다 정교한 법리 해석과 의견 개진이 이뤄진다면 이런 상반된 시각 속에서 뛰어난 판결들이 종종 만들어진다. 

우리 기업활동에서도 단기적 이익에 사로잡혀 경쟁 제한 행위를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선택에 해당한다. 그로 인해 소비자 이익은 침해되고, 시장은 왜곡되며,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발전 원동력도 상실될 것이다. 이로 인한 기업 브랜드가 실추할 것이고, 엄중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자명한 것이다. 

이처럼 역사와 실제사례가 증명하듯 경쟁 없이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 경쟁이라는 토양속에서 자라야 한다. 경쟁이야말로 효율과 혁신의 원동력임을 기억하고, 단기 이익을 좇아 법과 원칙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AI시대에 혁신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필수적이다. 창조적 개인과 혁신 기업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 경쟁이 이뤄질 때에만 가치 있는 창조와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하며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인 것이다.
 
장민수 변호사
장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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