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26일 자사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를 통해 6월 3일부터 적용될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 확대로, 특히 법인회원 정보 제공이 새롭게 추가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케이뱅크에게 제공되던 개인회원의 정보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법인회원의 정보도 포함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은 검찰 법인계좌 개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가상자산 관련 '법인 투자 허용'이 눈에 뜬다. 업계에서는 해당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에서도 허용되려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선행돼야 한다. 여야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가상자산 붐이 시작된 지난 2017년 말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발표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했다.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인의 원화마켓 거래를 제한하거나, 가입 자체를 막는 등 법인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해외에 비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는 점도 법인 투자가 허용돼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인 회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만큼 수익 모델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서비스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운영 중이며, 이미 프라임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커스터디(수탁)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맡기는 일은 흔치 않으므로, 통상 커스터디 기업들의 주요 고객은 법인이다. 이 때문에 국내 커스터디 기업들은 그만큼 고객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업비트의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은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법인 회원을 위한 원화 마켓 서비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