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은행서 신분증처럼 활용하세요"

2024-05-23 16:3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등 8개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협약식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이런 내용의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는 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 글자크기 설정

보훈부·금결원·8개 금융기관, '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업무협약

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등 8개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협약식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등 8개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협약식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은행에서 대면 금융거래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이런 내용의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는 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대면 금융거래 시 제출받은 보훈등록증 정보를 보훈부로 전송해 즉시 진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처럼 보훈등록증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8월까지 진위확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내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단위농협,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도 추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일상에서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느끼실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