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막자"…금융위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5-23 13:19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환불 대란을 불렀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내용이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선불충전금 운용 등 관리 방법도 규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환불 대란을 불렀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내용이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금융위는 먼저 선불업 등록 면제 금액 기준을 발행잔액 30억원 미만과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설정했다. 이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 방법도 규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을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액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해야한다.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 이하(구체적 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예정)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