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해취약지역에 사는 경제취약계층이라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무료

2024-05-22 12:3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올여름이 예년에 비해 덥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되는 만큼 올해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에도 전년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임차인 중 반지하 또는 지하주택 거주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아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경우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 글자크기 설정

재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할 경우 더 많은 지원 가능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올여름이 예년에 비해 덥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되는 만큼 올해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에도 전년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임차인 중 반지하 또는 지하주택 거주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아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경우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완진 자연재난복구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도민들이 본격적인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 미리 준비를 해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 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상이 가능함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존 '풍수해보험법'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5월 14일부터 법명이 개정·시행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