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정국은 대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이 헌법 정신과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실장은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특검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수사 기관"이라면서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그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 과정에 대한 실시간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이 조항은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 한해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여론 재판을 통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인권 침해를 법으로 강제하는 독소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7일 국회에서 법제처에 접수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22일까지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회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면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이날 채상병 특검법까지 총 10차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