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방탄용 직권남용"

2024-05-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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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다"라고 질타했다.

    채상병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앞서 김 지사는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도 거부하실 겁니까"라고 윤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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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연 지사 SNS 캡처
[사진=김동연 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다"라고 질타했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채상병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앞서 김 지사는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도 거부하실 겁니까"라고 윤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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