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해야"

2024-05-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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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이달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2)이 대표 발의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민생 4법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업민생 4법은 올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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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식량안보 강화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이달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2)이 대표 발의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민생 4법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업민생 4법은 올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구 의원은 “이들 법안은 기상이변과 전쟁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위협에 직면해 있고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어느 것 하나 정쟁을 삼을만한 법안은 하나도 없으며, 국회와 정부는 농업민생 4법은 곧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의 요구임을 명심하고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회는 농업민생 4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농업민생 4법을 수용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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