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커…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2024-05-12 13:5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반도체 기업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제시한 바 있다.

  • 글자크기 설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을 현장방문 한 뒤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을 현장방문 한 뒤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반도체 기업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처분적 법률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 따지기 전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생정책의 내용을 갖고 국회 안팎에서 서로 경쟁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한 뒤 빨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편성에서 정부도 사회적 약자와 민생 등을 나름대로 많이 담았다. 내년 예산 편성과 세법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에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해 모아가겠다"고 설명했다.

내달 27일 발족하는 공급망 기획단과 관련해서는 "최근 공급망 기획단의 직제 협의가 끝났다. 관련 기금이 조성된 만큼 기재부 중심으로 각 부처의 공급망 다변화 안정 노력을 체계화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업계를 위한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자체를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연 단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체감물가가 아직도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이상성이 과거보다 항시화·상시화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필수 생활품목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최근 발족한 민생안정지원단을 바탕으로 함께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의 소회로는 "국민들이 같이 노력해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이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회복세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준비해 상반기 중 발표하고 체감경기를 조속히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