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럽 출장을 떠난다. 일각의 '외유성 논란' 부담을 짊어지고, 이번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을 꼭 도출해내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7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은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을 방문해 현지 연금 제도를 살펴본다.
'세계 최고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 역시 가장 선진화된 연금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로 평가 받는다.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많이 받자'며 이른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9%→13%로, 소득대체율 40%→50% 인상)을 선택했고, 야당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재정안정안'(보험료율을 9%→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 유지)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
연금특위는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복수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5%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식 등이다. 특위는 이번 유럽 방문을 계기로 단독 절충안을 담판 짓고, 귀국 후 여야 지도부에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이었고,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에 불과했다. 반면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3만원에 달했다. 이는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이미 적립금이 바닥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노인 빈곤 퇴치' 등 실질적인 복지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역시 일정 수준 정부의 재정 보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