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구홍 상주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2024-05-07 15:4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한구홍 상주시의회 의원은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 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적용대상 ▲전담부서의 설치 등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지원 사업 ▲예방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지도·감독 ▲협력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 글자크기 설정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진상주시의회
[사진=상주시의회]
한구홍 상주시의회 의원은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 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적용대상 ▲전담부서의 설치 등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지원 사업 ▲예방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지도·감독 ▲협력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구홍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종사자의 안전 가치 인식 및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감소와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