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 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적용대상 ▲전담부서의 설치 등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지원 사업 ▲예방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지도·감독 ▲협력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구홍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종사자의 안전 가치 인식 및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감소와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