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공사 입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