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국토부에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2024-05-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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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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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한 임차인대표회의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공사 입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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