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와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두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돈만 나가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동안전관리자 한 명이 15~20개 기업을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소속 회원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에 대해 사업주 단체의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로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정회원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보조금과 별도로 월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참여율은 기대를 밑돌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수준을 자가진단하고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산업안전대진단 사업’조차 50인 미만 사업장 약 83만개 중 21만여개 사업장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형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A 대표는 “사업장 한 곳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보고서, 근로자기초안전보건교육 등 각종 서류 업무에 눈코 뜰 새가 없을 지경”이라며 “영세기업 실정을 도외시한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시선이 많다”고 지적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나 산업안전 대진단 목표는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근로자가 일터에서 근로 중 다치거나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는 데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일터에서는 △역대 최저 사고 사망자 △최저 사고사망 만인율(임금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영국, 독일, 일본 등에 견주면 여전히 3~6배나 높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직원 생명과 건강을 챙기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먼저 애써야 한다”며 “소속 회원 조합이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해 중대재해로 인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 조합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