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등 조사...구속영장 신청 방침 심무송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장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리딩방 피해보상을 미끼로 가짜코인 투자를 유도, 수십억원을 편취한 신종 피싱 범죄단체 검거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들고 모르는 여성을 위협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4일 오전 9시 29분께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대치하다가 26분 만인 9시 55분에 A씨를 체포했다. 피해 여성은 무사히 구출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관련기사광양시, 민원인이 공무원 흉기로 위협'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측, 항소심서 "심신상실 인정돼야...무기징역 과해" #강남 #경찰 #흉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성휘 noircie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