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고객들을 위한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매년 세금 신고기간마다 금융 거래내역 제출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했던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개발, 특허출원까지 완료한 하나은행만의 대표 금융 서비스다. 출시 이후 11개월간 3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이용건수가 4만건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하나은행은 물론,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거래내역을 전송할 수 있게 했다. ‘마이데이터’로 연결된 은행·저축은행·카드사의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카드명세서 등이 전송 가능하도록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기존 하나은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들도 ‘하나원큐’에 가입하고, 마이데이터로 금융권 자산을 연결하기만 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 고객들은 물론 여러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필요로 하는 타 금융기관 거래 손님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였다.
여기에 손님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암호화된 엑셀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손님이 입력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손님 경험 제공을 통해 ‘손님 퍼스트(Fisrt)’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