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여신전문금융업권(여전업권)의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중고차금융 영업관행을 개선해 중고차 담보 대출 사기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한 카드사 배임·횡령 사고 방지를 위해 제휴업체 선정,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시행한다.
금감원은 25일 지난해 11월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금 편취 예방과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대출금 제3자 입금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토록 한다. △고객과의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 제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카드·캐피탈사 제휴서비스업체 선정·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권 표준규정을 마련했다. 제휴업체 휴·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휴업체 임의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현업부서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요청시 지원부서·통제부서 합의결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정했다. 고위험업무 직무분리를 진행하고, 동일 부서 5년 연속 근무를 금지한다.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고위험업무와 장기근무자 등 명령휴가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진행할 때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 PF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금감원은 여신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과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