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각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일종의 대안이다. 제2 양곡관리법으로도 불린다.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다.
법안 표결에는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