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2024-04-16 22:5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 글자크기 설정

염 의장, "공직사회 활력 재충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