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액 체납 세금 환수에 나선다

2024-04-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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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가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자료를 조사해 3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세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공탁금 압류 추심 대상 체납자를 선정한 뒤 대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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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탁금 압류·추심 통해 300만원 이상 체납자 전수조사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자료를 조사해 3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세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공탁금 압류 추심 대상 체납자를 선정한 뒤 대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탁종류별 체납세금 징수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증공탁 등 3가지로 이뤄지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탁금 추심의 대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된다.

또한 보증공탁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들의 대법원 공탁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함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공탁잔액 및 재판종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먼저 압류 채권 권리분석을 통해 배당 가능 여부를 검토해 추심하기로 했다. 

압류된 법원 공탁금 가운데 변제공탁금과 담보 취소로 출급할 수 있는 집행공탁금은 즉시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252명을 대상으로 법원공탁금 3억58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정해진 명단공개 대상 337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6개월 간 소명기회를 주는 중이며, 10월 중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20일 전국 동시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10개소 관리실태 집중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7개 시·군이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 1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7개 시·군이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 1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7개 시·군이 관리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1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3일까지 집중 점검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옥정호, 동화댐, 부안댐 등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과 신흥, 월락, 무주, 안성, 구천동, 설천, 방수 등 지방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호구역 내 행위·입지제한 사항 준수여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이행 여부 △유입 하천 오염원 관리상태 △사고 대비 방제장비 비치 현황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 및 금지행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방제장비 미보유 등 운영관리가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며,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및 불법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시·군이 수립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이행여부, 유입하천의 오염원 및 수질 관리 상태, 관리인력 운영현황에 대해 운영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도는 상수원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광역상수원에 해당하는 6개 시·군, 주민 126명을 채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계도와 정화활동을 진행하는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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