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2024-04-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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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9일 지붕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총 8억4800만원을 투입해 △주택 140동 △지붕개량 20동 △주택외(축사·창고) 35동 등 총 195동에 대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비는 우선 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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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구 주택 철거·처리비 1동당 최대 700만원

지붕 개량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전남 광양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전액 지원 지붕 개량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사진광양시
전남 광양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전액 지원, 지붕 개량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사진=광양시]

광양시는 9일 지붕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총 8억4800만원을 투입해 △주택 140동 △지붕개량 20동 △주택외(축사·창고) 35동 등 총 195동에 대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비는 우선 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전액 지원되고 지붕 개량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일반 가구는 주택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700만원, 지붕 개량비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200㎡ 이하의 면적에 대해 지원하며, 한센인 폐축사의 경우 철거처리비는 전액 지원된다.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건축물이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건축물을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이나 항공사진 외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석면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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