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무직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 일자리 안내

2024-04-08 15:37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 소득자나 무직자는 필수적으로 취업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1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부처는 지난달 18개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상담창구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상담을 위한 출장상담창구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

    두 부처는 당초 계획이었던 6월보다 두 달 빠른 이달 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 소득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고용부, 금융·고용 복합지원 진행 상황 점검회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상황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상황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 소득자나 무직자는 필수적으로 취업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 소장, 상담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시작 단계에서뿐아니라 서민금융 이용 중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상환이 곤란하신 분 등 이후 어려운 상황을 맞으신 분들께 적합한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안내해 지속해 재기를 지원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 일선에서 각각의 제도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협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담사 대상 교육 및 간담회‧워크샵 등 소통의 기회를 지속 마련하겠다"면서 "현장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고용·금융 연계를 통한 일자리로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부처는 지난달 18개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상담창구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상담을 위한 출장상담창구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

두 부처는 당초 계획이었던 6월보다 두 달 빠른 이달 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 소득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80만여명 중 26만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시행도 앞당겨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를 0.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햇살론유스 사회초년생 신청자에 대해선 보증료를 0.5%포인트 낮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