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간 갈등이 7주 차를 넘기면서 의료현장 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일단 정부가 나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어,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한다면 빠른 시일 내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지금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선다면 2000명 의대 증원 철회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공의 대다수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정부와의 협의 조건으로 내건 상태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어 만남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의료 현장 복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사실상 의료계는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그간 정부의 거듭된 권고에도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 날인 2일 낮 12시 기준 등록을 마친 이들은 대상 3068명 중 131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대안도 내놨다. 우선 이날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또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한 데 이어 두번째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이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