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대응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EU로 수출하는 국내기업 중 CBAM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이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CBAM 개요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 방법 △CBAM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작성법 △관련 기업 대응 사례(포스코 유럽)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부터 CBAM의 전환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역외국에서 EU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출할 때 이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2025년 말까지의 전환기에는 탄소배출 정보에 대한 보고의무만 발생하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코트라는 CBAM 법안 도입을 비롯한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EU 브뤼셀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 총 4곳에 '경제통상협력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각 데스크는 심층·이슈 보고서, 핸드북, 동영상, 뉴스레터 등을 통해 통상 관련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또 우리 기업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잘 적응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설명회, ESG컨설팅, 수출바우처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앞서 코트라는 지난해 9월 'CBAM Q&A북'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책자에는 △CBAM 전환 기간에 수입업체가 제출해야 할 CBAM 보고서 내용 △자료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체크리스트 △한국의 K-ETS와 EU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 등이 포함돼 있다. 이행·위임법률(배출량 검증,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 17개)이 추가 발표되는 오는 7월에는 국내기업을 위한 'CBAM FAQ북'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라며 "EU CBAM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는 EU로 수출하는 국내기업 중 CBAM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이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CBAM 개요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 방법 △CBAM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작성법 △관련 기업 대응 사례(포스코 유럽)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부터 CBAM의 전환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역외국에서 EU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출할 때 이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2025년 말까지의 전환기에는 탄소배출 정보에 대한 보고의무만 발생하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코트라는 CBAM 법안 도입을 비롯한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EU 브뤼셀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 총 4곳에 '경제통상협력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코트라는 지난해 9월 'CBAM Q&A북'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책자에는 △CBAM 전환 기간에 수입업체가 제출해야 할 CBAM 보고서 내용 △자료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체크리스트 △한국의 K-ETS와 EU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 등이 포함돼 있다. 이행·위임법률(배출량 검증,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 17개)이 추가 발표되는 오는 7월에는 국내기업을 위한 'CBAM FAQ북'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라며 "EU CBAM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