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2017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회사 소유 러시아 대게 및 킹크랩을 몰래 빼돌려 합계 약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일당 3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이 횡령한 러시아 대게 및 킹크랩을 장물인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수산물 도매업자 등 5명을 장물취득 등 혐의로 검거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게 및 킹크랩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활어차기사 A씨 등 3명은 "생물의 특성상 물을 머금고 있는 정도에 따라 무게 측정시 항상 일정하지 않고 일부 오차가 발생하며, 대량으로 납품할 시 오차에 따라 남는 대게 및 킹크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남은 물량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몰래 빼돌려 도매업자 및 지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물 도매업자 D씨 등 5명은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활어차기사 A씨 등 3명은 횡령한 대게 및 킹크랩 판매대금을 인터넷 도박 등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수산물 수입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