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수올담-수원의 올바른 농산물을 담다’의 상표출원 등록을 해 2034년 3월까지 10년간 ‘수올담’ 상표를 독점 사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시 홈페이지에 ‘수올담’ 사용신청 공고를 게시했다. 관내에서 생산된, GAP·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가공식품에 ‘수올담’ 상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수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수올담’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고, 규정 위반 등 사유가 없으면 만료일부터 2년간 자동 연장된다. 승인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제작된 포장지에는 ‘수올담’ 스티커를 제작해 붙일 수 있다.
사용권자는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고, 사용권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다. 수원의 산과 들 자연환경을 표현한 한글 초성을 조합해 심벌마크를 개발했고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1월부터 13개 유기·무농약 농가에서 브랜드를 시범 사용하고 있다. 시는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수올담’ 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올담’을 검색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