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두번째다.
하나은행은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올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그룹 내에는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의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28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 배상에 대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