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이다. 정부는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 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올해도 전액 감면한다.
이는 전체 80개 알뜰폰 기업 중 56개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단 15곳의 대기업 계열사와 9곳의 외국 기업 계열사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전액 부과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기존 2023년까지 제공하기로 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올해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하고, 내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2027년 이후 전액 부과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와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착이나 고정해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휴대용 단말기와 동일하게 신고로 개설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단말기의 사용방식에 제약 없이 신속한 맞춤형 이음5G 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수장 관제 서비스, 로봇 특화 서비스 등에 이음5G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해 완화 등도 통과됐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