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2018년 점안액 등 의약품 8개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18년 11월께 의료기관에 일반·전문의약품 등 8개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판매 업무 정지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다.
다만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인 파라카인점안액0.5%(프로파라카인염산염)(1회용)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405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