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전·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점검 주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필요할 경우 그 소속·산하 기관, 공기업·공적단체 등 다른 기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민원 부당반려·지연처리 등 소극행정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기강도 함께 살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공직자 선거 관여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대상과 관련해 제보 사항이 있다면 전화(188) 또는 감사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제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