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허가 관련 법령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민원 상담하여 불법행위 사전 예방 등 군민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제도는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해체 포함) 위법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받는 경우가 있어 군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책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달부터 6월까지 16개 읍면 이장 회의 시 직접 찾아가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인허가 절차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거나 재산상의 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오는 4월까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관련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건축 행정 길라잡이’를 제작·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