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28억원에 매수했다. 당시 잔금일에 맞춰 15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어 13억원을 내고 고가 아파트의 주인이 됐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 A씨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은 A씨의 시부모였고, 10억9000만원짜리 전세를 체결해 잔금을 치른 것도 시부모였다. 국토교통부는 A씨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편법 행위라고 보고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행위 103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보유한 D씨는 아들에게 이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면서 2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아들은 4억6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와 편법 증여를 의심해 관할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되면서 미등기 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 가운데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0.52%)으로 전년 동기(2597건)보다 6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율은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며 "지난 2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