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영업하는 직화구이 식당, 세탁소 등에서 나오는 냄새로 매년 생활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반해 소규모 사업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악취저감장치(전기집진기)를 설치하고, 3년간 유지관리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선정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테이블 10개 내외 사업장은 전기집진기 1세트, 테이블 20개 내외는 2세트를 설치하고, 매월 30만 원(1세트), 또는 50만 원(2세트) 상당의 유지관리비용을 전문관리업체에 지원하는 형식이다.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한 사업장은 3년 간 총 1,080만 원 또는 1,800만 원 상당을 보조받는 셈이다.
악취저감장치(전기집진기)의 효능은 악취제거율 약 60%, 연기제거율 약 90%로 악취 저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3년간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사업주 스스로 전기집진기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 후 유지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오는 3월 29일까지 송파구 맑은 환경과로 방문하여 사전상담 진행 후 접수가능하다.
최종 선정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인력의 기술 검토와 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송파구 생활악취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개 사업장을 선정하게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악취저감장치를 통해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도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행정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