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기관 발표…부산시·전북 장수군 등 72곳

2024-03-12 12:0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라북도 장수군, 경기도 수원시 등 4곳이 행정안전부(행안부) 선정 적극행정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통해 공직사회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부산시, 국내 첫 문화시설 건립 건축비 부가세 사전 환급…재정확충에 기여 '공로'

전북 장수군, 파독 간호사 출신 민원인 독일 연금 지급 위한 행정·업무처리 지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라북도 장수군, 경기도 수원시 등 4곳이 행정안전부(행안부) 선정 적극행정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행안부는 12일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제도 활성화 노력과 적극행정 이행, 체감도 및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 등 18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다. 평가는 17개 광역단체와 75개 시, 82개 군과 69개 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평가군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시는 국내 최초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2022년분)을 미리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기관으로는 경기 수원시와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가 선정되었다. 경기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베테랑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 장수군은 현재 관내에 거주 중인 파독 간호사 출신 민원인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제공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내온 ‘생명확인서(생활증명서)’에 지자체 민원 부서의 생존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인도 불편하고 담당 공무원도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으나 사례조사, 사전컨설팅을 통해 자체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민원인 불편과 공무원의 업무처리 부담을 해소했다. 

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운영하고, 대전 5개구 중 유일하게 심야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하여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월 한 차례 이상 유관기관과 정기·수시 아동학대 관련 회의 개최 등 유기대응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통해 공직사회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