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33조 1항은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해야 할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법인은 가능하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대행할 수 없다.
A씨 등은 개인 공인회계사에 대해 보험 사무 대행을 허용하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면서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은 대행 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 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맞는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해 이들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들 간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세무사를 대행 기관에 포함하면서도 동일하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 기관의 자격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