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입대 인원이 굉장히 많아진다"며 "군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훈령이나 지침을 개정해야 할지 상황을 보고 수급 체계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다만 새 수련기관을 구해 33세 이전에 수련을 마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현재 매년 군에 입대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1000여명 수준으로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0여명 중 여성 또는 이미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수천명이 입영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예컨대 레지던트(전공의 과정 중 하나) 4년 차, 3년 차, 2년 차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날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공정병역 구현을 위한 세부 과제 중 하나로 병역 면탈 사전 징후를 분석하고 필요 시 수사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 연내 구축을 제시했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7월부터는 이에 대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