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이 모두 탈락했다.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개최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 모두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한 3곳은 강남구 삼성2동과 개포4동, 역삼2동이다. 시는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개포4동 일대는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을 추진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지난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공모 신청 때 미선정됐던 역삼2동 일대는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 수준으로 매우 높고, 2023년 8월 모아타운 신청 전후로 월 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 2023년 5월 이전 월 평균 거래는 2.8건이었으나 같은 해 5~9월에는 16.6건으로 늘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곳(삼성2동, 개포4동)에 대해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역삼2동 일원은 2022년 하반기 선정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그해 10월 27일자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정, 고시된 바 있다. 권리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과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 아니라 기존에 선정된 지역도 구역계 제척 등 세심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 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과 부동산 거래 이상징후로 인한 투기 우려 지역 등은 거래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