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지난 2020년 10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강요미수 사건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통화 내역 등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 중이었다.
이에 대해 박 부장검사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로 인한 감찰 조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통화 내역 등 강요미수 사건 기록을 적법하게 제출받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