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될 임시회에서는 오는 4일 4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진안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시작으로 5일 산업건설위원회가 진행되고,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건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루라 의원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이미옥 부의장이 ‘시대흐름에 맞는 지역축제 재정비의 필요성’을 각각 집행부에 제안했다.
또한 군의회는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민규 의장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군의회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