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안 무산,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하다"

2024-02-29 20:15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설정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며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