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꺼내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 카드에 대한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오는 29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날 중처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맞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본회의에서 유예안 처리가 불발된 이후 관련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쟁점은 중처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책임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특히 중처법 제4조 1항 1호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제4조 1항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한다. 그 의무 중 1호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조치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행위를 추상적·개방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규범에 대한 준수가능성이 저하된다”며 “규정과 인식가능성 사이 간격이 매우 크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책임자 범위 등 법 해석이 모호한 대목이 여럿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처법 제4조 1항 1호는 가장 위헌 소지가 높은 규정 중 하나다. 1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시행령 규정만 9개로 구성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즉, 위헌 시비가 다시 제기되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현장에서는 중처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의 엄벌 기조에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줄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2021년에 12만2713명이었던 재해자 수는 2022년에 13만348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9월 기준 재해자 수는 10만1538명으로 집계돼 시행 초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